Go to contents

지자체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현황

Posted November. 11, 2008 09:21,   

ENGLISH

경기 파주시에 사는 김모(64) 씨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받으러 시청에 다녀온 뒤로 화병을 얻었다.

김 씨는 2002년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분양자에게서 전매받으며 학교용지부담금 200만여 원을 납부했다. 그는 부담금 납부영수증과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챙겼지만 시청 직원은 접수를 거부했다.

계약서에 매수자가 부담금을 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빠져 있어 김 씨가 실제로 부담금을 낸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청 직원은 최초 분양자에게 환급 양도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어렵게 최초 분양자와 통화가 됐지만 며칠 뒤 연락이 끊겼다.

김 씨는 2002년만 해도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 계약서에 굳이 특약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초 분양자는 지자체에 전산기록이 남아 있어 증빙서류 없이도 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청 측은 부정 환급자를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약사항을 요구하라고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며 현재로서는 양측이 민사 재판으로 해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S아파트에 사는 조모(38여) 씨는 매매계약서상 특약은 용케 챙겼지만 납부영수증 사본만 갖고 있어 접수가 거부됐다. 구청 직원은 최초 분양자에게 영수증 원본을 받아오라고 했지만 해당 주택은 세 차례나 전매를 거친 상황이어서 최초 분양자를 알아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최근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부담금을 낸 매수자가 몇 년 동안 계약서와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긴 사실상 힘들다며 더욱이 매매계약서에 특약까지 있어야 한다는 건 사실상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정부가 환급 신청 조건을 즉각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용지피해자모임도 지금의 신청 요건이라면 최초 분양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