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대기업, 은행지분 한도 4%10% 확대

Posted October. 14, 2008 06:46,   

ENGLISH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기업이 은행 지분을 10%까지 소유하고 그만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증권,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 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4일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주식 소유한도가 10%로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의결권은 4% 이하로 제한됐다. 다만 은행 지분의 4%를 넘겨 보유한 산업자본이 최대 주주일 때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산업자본이 30% 미만 출자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고 금융 주력자로 간주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 10% 이하 출자한 PEF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

연기금은 임대형 수익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으로 보유한 자산, 자본을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제외해 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줬다.

규제 완화에 대응해 감독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 등을 해줄 수 없으며 지주회사와 대주주 간에는 신용공여 제한, 발행주식 취득 제한 등의 규제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사전 적격성 심사에 따라 은행을 보유한 산업자본의 이사 선임을 제한할 수 있고, 산업자본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현장조사도 가능해 산업자본 대주주가 지분비율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정재윤 박중현 jaeyuna@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