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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촛불연행 900여명 벌금형 기소

Posted July. 31, 20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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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초 일부 시민들은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하면서 도로변에 드러누웠다.

경찰은 이들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해 연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오히려 닭장차(경찰 호송버스) 투어로 부르며 다른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는 닭장차 투어 요령이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검찰은 닭장차 투어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엄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영만)는 경찰에 연행된 1045명 가운데 불구속 입건 상태로 송치된 935명 중 대부분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는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나머지는 약식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도로 무단 점거, 경찰과의 출동, 공용 물건 손상 등 몇 가지 기준을 약식기소 대상자에게 적용해 벌금 액수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벌금 액수는 100만300만 원에서 결정됐다.

집시법상 일몰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하면 각각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닭장차 투어에 동참한 집회 참가자 900여 명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수백 만 원이 넘는 값비싼 요금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