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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축법 개정으로 재협상 끌어내야

Posted June. 14, 2008 08:21,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한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열렸다.

한나라당과 야 3당은 공청회에서 특정위험부위(SRM) 7개를 제외한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월령()이 확인됐을 때만 수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등 광우병의 위험성을 앞장서 주장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은 공청회에 초청됐지만 전원 불참했다.

야 3당은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16일 가축법 개정안의 야3당 단일안을 작성해 국회가 개원하면 상정하기로 했다.

야3당, 국회가 재협상을 이끌어내자=민주당의 쇠고기 전략을 이끌어 온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방해버린 실수에서 시작됐다며 국회가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해 재협상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정부는 418 협상결과를 백지화하고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개월 이하로 규정한 민주당 개정안은 불충분하다며 동물성 사료를 먹지 않은 20개월 이하의 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층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가축법 개정이 국제협상 결과와 충돌한다는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상위법인 가축법 개정으로 하위법인 한미쇠고기 협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행위는 국제규범과의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 막겠다=정부 여당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초 협상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임 의장은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야당과 국민은 물론 정부여당 모두의 바람이라며 추가협상에서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면 한미 통상마찰이나 한미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가축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10대 교역국으로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기존 협상의 파기로 해석될 수 있어 추가협상이라고 표현했다며 용어보다는 실질적인 협상결과를 봐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청석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일부 제기됐다. 자신을 급식운동을 하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한 시민은 민주당은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만 한나라당하고 합의하면 끝이냐며 따졌고, 광우병국민감시네트워크 소속인 한 시민은 민주당은 가축법 개정에 대해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과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