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3일 통합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난해 대선 때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차고 있던 국산 시계를 고가의 외제 시계라고 유포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 등의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 후보와의 지지도 차가 16%밖에 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지만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했다.
또한 검찰은 대선 때 이 후보 측의 BBK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여 고소 고발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정치인에 대해 모두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통합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정봉주 서혜석 전 의원,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 측이 김경준(42구속 기소) 씨의 국내 송환을 앞두고 김 씨 측과 접촉해 각종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폭로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씨의 아내 이보라 씨가 지난해 11월 당시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의 위조계약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지만 김 씨가 형사 처벌받은 만큼 이 씨는 기소유예했다.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는 올해 8월 가택연금이 해제되면 자진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해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