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March. 12, 2008 08:10,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이명박 정부에서 11일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전국의 25만 가구가 모두 45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돼 9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을 가결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위헌 때마다 소급입법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국회는 같은 달 22일 지방정부를 환급 주체로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부세 형태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보조하는 내용의 특별법 수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 대변인은 재원 부담과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향후 이 같은 유사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재원 마련에 대해 국고와 지방교부금, 지방재정 등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