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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태양열 도시 만든다

Posted February. 11, 200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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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센 주의 대학도시 마르부르크가 태양열 에너지 난방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독일 최초의 도시가 됐다.

인구가 7만8000여 명인 마르부르크 시의 주택 소유자는 앞으로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을 개조할 때 반드시 태양열 에너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5000유로(약 690만 원). 시설은 1015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

시가 제정한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1만5000유로(약 209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건축업자는 규칙을 이행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마르부르크 시 의회와 정부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장악하고 있다. 현재 사민당과 녹색당은 시 의회 59석 중 30석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녹색당의 영향력이 크게 반영된 입법이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는 물론 건물을 넓히거나 지붕을 갈 때, 기존 난방시설이 낡아 교체할 때도 태양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 의무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주택이 태양열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없다.

태양열 시설은 난방을 하고 온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m당 최소 1m의 태양열 집열판이 필요하다. 일반 주택의 경우 적어도 4m 크기의 태양열 집열판을 갖춰야 한다.

이 규칙은 중세적 경관을 보존하고 있는 구시가지를 포함해 시 전체에 적용된다. 문화유적으로 보호되는 건물도 예외가 아니다. 신소재의 지붕 덮개와 집열판을 잘 조화시킬 경우 문화유적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고 집열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위 건물이나 자연 환경으로 인해 그림자가 드리워져 불가피하게 집열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화석연료를 사용해 난방을 해야 한다.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철저히 차단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은 앞으로 마르부르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최근 마르부르크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주(Land)와 시(Stadt)가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시설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도 두 달 뒤부터 새로운 환경보호 의무가 부과된다. 4월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 난방의 20%는 태양열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똑같은 의무가 2년 뒤인 2010년부터는 기존의 건물 소유주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연방정부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는 달리 신축 건물에 대해서만 이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자유의사에 맡기되 태양열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집열판 설치 보조금을 지불할 계획이다.



송평인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