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공공료 맘대로 못올리게 상한제 검토

Posted October. 17, 2007 03:20,   

ENGLISH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화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요금에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서 공공요금 안정과 공기업 경영 효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경(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요금 조정 시 유인(Incentive) 규제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재경부가 정보통신정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제출받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45개 항목의 공공요금에 대해 3단계로 나눠 1단계 통신 전기 가스 부문 2단계 철도 상하수도 3단계 기타 공공요금 순으로 일정한 가격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상한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성 증가율 목표치를 감안해 가격상한선을 정해 인건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공기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원가, 인건비 등)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총괄원가방식으로 공공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인할 장치가 없고 공기업들이 비용절감에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방만한 경영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1단계로 완전 민영화된 통신 부문과 주식시장에 상장돼 이윤추구 동기를 갖춘 전기 가스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격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단계 철도 상하수도 부문의 경우 해당 공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중장기적으로 가격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철도요금과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신치영 imsoo@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