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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민주 반참여 코드와 맞서는 언론자유지지 물결

[사설] 반민주 반참여 코드와 맞서는 언론자유지지 물결

Posted August. 29, 2007 07:22,   

대한변협은 그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기자들의 취재를 봉쇄하는 정부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무총리 훈령이 만들어져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거라는 점에서 법률가 단체의 결의문을 환영한다. 이진강 변협 회장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반()민주라고 말했다.

임기 말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언론 탄압의 폭거는 국내외에서 비판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3당 모두가 노무현 정권의 취재 봉쇄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신봉하는 세계 시민과 언론단체의 지탄도 쏟아지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언론 탄압의 선봉에 선 하수인들은 비판에 귀를 막고 몇 달도 못 가 웃음거리가 될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세 차례나 수정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졸속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취재 지원 기준의 11조 1항은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멋대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홍보처는 이 조항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넣어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본질이 바뀔 수는 없다. 이 조항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공무원들이 기자 접촉을 회피하고 취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정부가 총리 훈령이나 몇 줄 고치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정부는 취재 봉쇄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