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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자출입 원천봉쇄)

Posted August. 15, 2007 07:17,   

경찰청이 기사송고실이나 브리핑룸을 제외한 전체 청사에 기자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기자의 전화 취재조차 홍보실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취재 지침을 마련해 사실상 취재 내용 전반을 사전 검열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최일선 대민()기관인 경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본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2억7000여만 원을 들여 경찰청 본관과 별관에 경찰관 신분증이 없으면 드나들 수 없는 지하철 개찰구 형태의 검색대와 자동문을 이달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공사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경찰청 본관 1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뒤로 검색대가 설치된다. 또 본관 1층 양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2대와 비상계단 2곳 입구에는 경찰관 신분증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자동문이 만들어진다.

경찰청 별관 역시 기사송고실과 브리핑룸, 민원실이 있는 1층만 출입이 자유로울 뿐 나머지 25층에는 층마다 통로 양쪽에 출입을 제한하는 자동문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사무실의 출입이 원천 봉쇄된다.

경찰청의 출입통제시스템 계획은 정부가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발표한 뒤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한창이던 6월 21일 수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4일 기자들의 개별적 취재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재 지침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모든 전화 취재는 원칙적으로 홍보실에 취재 대상자와 취재 내용을 사전에 통보한 뒤 허용된다. 취재에 응한 경찰관도 기자와 면담 뒤 취재 내용을 홍보실에 알려야 한다.

경찰관을 직접 만나 취재하려면 홍보실에 공문을 보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재 장소도 개별 사무실이 아닌 브리핑룸 옆에 마련된 접견실로 제한된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존의 기사송고실을 폐쇄하고 브리핑룸으로 전환키로 해 기자들의 상주를 원천 금지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민중의 지팡이로 대민 서비스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경찰이 정보공개 방안은 내놓지도 않으면서 일단 출입부터 통제하자는 폐쇄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장석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