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년여에 걸친 연구 검토 끝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민관군()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이하 대체복무 연구위)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분단국가의 특수성,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이 같은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아 청와대에 제출한 뒤 1년여에 걸친 활동을 끝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인권 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발표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문제는 국방부 산하 연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받은 뒤 법조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국방부, 병무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체복무 연구위를 2006년 4월 발족시켰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대체복무 연구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대체복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그동안 매달 한 차례씩 정기 모임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불러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독일 대만 등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왔다.
대체복무 연구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연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올해 6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했다.
군 소식통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상당수가 특정 종교 때문이라는 점도 부정적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역법 위반(입영 기피)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413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