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했던 이마트 측은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를 파 공간을 확보했다. 규제가 이 지역 주민의 쇼핑 공간을 지하로 밀어 넣은 셈이다.
이처럼 땅에 얽힌 각종 규제가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불편이 커지고 있다.
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한국인의 레저생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낡은 땅 규제로 한국에서 테마파크 사업을 벌이려는 세계적 업체들은 용지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식생활이 바뀌어 1인당 쌀 소비량이 급속히 감소하는데도 정부는 농지의 전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농지법의 전체적 틀을 바꾸지 않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수준에 접근해 국민의 생활이 달라졌는데도 각종 규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 정비계획법, 농지법 등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땅 관련 규제는 대부분 1980, 90년대에 만들어져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말 발표할 2단계 기업 환경 개선대책에서 국민의 생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각종 땅 규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땅 규제 주무 부처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식량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낡은 규제의 틀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규제는 기업 활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토지 규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