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35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25일까지 징계할 방침을 밝히자 전교조는 적극적인 해명 및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25일까지 전국 교육청별로 열리는 2차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418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가운데 참가 횟수가 4회 이상인 435명을 소환했으나 한 명을 제외한 434명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석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온적 처벌로 전교조 조합원들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가 연가투쟁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금지 등의 조항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 불출석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교육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2차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연가투쟁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전교조는 또 징계가 내려지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연가권은 교사의 합법적 권리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연가 불허와 중복처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12번에 걸쳐 연가투쟁을 벌였으며, 참가 교사 1만8000여 명 가운데 11명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1989년 전교조 조합원 1519명 대량 해고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교원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