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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내달 전대무산될수도

Posted January. 18, 2007 07:11,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당헌을 놓고 통합신당파와 당 사수파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에 당헌 개정권한을 넘겨주기로 한 지난해 6월 연석회의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지난해 6월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권한을 비대위에 이양했고,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에 당 사수파 기간당원들은 지난해 12월 비대위는 당헌 개정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당헌 개정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비대위는 당시 연석회의 회의록을 근거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절차상 당헌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회의 당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재적 인원 80명 가운데 70명 참석, 70명 찬성으로 기록돼 있는 회의록과 달리 실제로는 49명만 찬성했고 반대 5명, 나머지는 기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누군가 찬성 인원을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허위 기재한 것.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은 회의록 작성 담당 당직자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근거로 당헌 개정 무효결정을 내릴 경우 2월 14일 전당대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개정된 당헌을 기초로 대의원 선출을 포함한 전대 일정을 마련한 상태여서 개정 당헌이 무효가 되면 실무적으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열린우리당의 전대 준비위원회 활동시한인 20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