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ctober. 28, 2006 07:06,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북한 공작원 접촉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해 명예회복을 시켜주면서 법무부에 전과기록 말소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27일 입수한 민주화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위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라 법무부에 이 씨에 대한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말소 불가를 통보해 실제로 삭제되지는 않았다.
이 씨는 1985년 미국 문화원을 점거한 혐의로 2년 9개월 동안 복역한 것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민주화위는 2001년 11월 이 씨를 명예회복 대상자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했으며 생활지원금 3928만 원을 지급했다.
민주화위는 이 씨와 함께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체포된 최기영(41)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 대해선 올해 3월 민주화위 평가위원 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요건이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생활지원금 893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구속) 씨가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물론 북측으로부터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은 26일 체포한 최기영씨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43) 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