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58비례대표사진) 민주당 의원이 28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 등과 함께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항소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에게 돈을 준 안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이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은 비례대표 후보 다음 순번인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자동승계하게 돼 정당별 의석 수에는 변화가 없다.
김 의원은 1999년 10월 안 전 사장에게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인사청탁의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공판 과정에서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