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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망명신청 탈북자에 노동허가증 발급

Posted September. 19, 2006 06:54,   

탈북 후 한국에 정착했다가 한국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며 미국에 망명신청을 한 마영애(50) 씨에게 미 정부가 노동허가증을 발급했다.

올 초 미 캘리포니아 법원이 한국 정착 과정을 거쳐 미국에 온 탈북자 서재석 씨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인 적은 있지만 미 행정부가 직접 한국 국적의 탈북자에게 정식 체류 허가를 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 씨는 17일 전화통화에서 14일 우편으로 나와 남편에게 노동허가증이 발급됐다고 말했다. 마 씨는 망명신청 당시 미 당국이 노동허가증을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미 당국의 주문에 따랐던 만큼 망명신청이 허용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 씨는 1년 후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영주권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 씨는 남편, 아들(16)과 함께 뉴욕 인근에 머물고 있다.



김승련 공종식 srkim@donga.com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