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참여연대가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재계는 법무부가 6월 발표한 상법 개정안을 기업판 사립학교법으로 규정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반면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오히려 저해하는 반()개혁 법안이라며 독자적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상법 개정 동상이몽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1주일 간격으로 내놓고 있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양세영 부장은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만간 각 정당을 돌며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단체들은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이중대표소송제의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상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단순히 모자() 관계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자회사까지 삼중, 사중의 다중소송도 가능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50% 초과 규정이 너무 엄격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소송 요건을 완화해 무책임한 경영권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등기 임원이라도 실제 업무를 책임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행임원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재계는 법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참여연대는 기업이 제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됐지만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