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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된 병역미필자의 앞날은

Posted February. 18, 2006 02:59,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각각 취득한 2명의 한국군 병역대상자가 미군에 입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이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군에 자원입대해 신병처리를 놓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는 것.

두 사람 모두 2004년 한국군에 입영할 대상이었지만 A(22) 씨는 주독일 미군에, B(21) 씨는 주한미군에 각각 입대해 현재 일병으로 복무 중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A 씨는 입영 신체검사를 앞두고 국외여행 허가신고를 한 뒤 출국했다. 이후 미군에 입대해 지난해 6월 자신의 근무지인 독일에서 휴가차 한국을 찾은 뒤 재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붙잡혀 기소됐다.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넘기고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병무청이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

A 씨는 미군 신분임이 감안돼 기소유예 됐지만 독일로 가지 못하고 주한미군 영내에서 8개월째 한국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외국인고교를 나온 B 씨는 출국허가 신고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미군에 입대해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B 씨 역시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

병무청은 B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가족에게 연락한 결과 B 씨가 주한미군에 입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병무청은 두 사람이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만큼 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이 미군 신분이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 국방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