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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인권위, 나라의 근간 흔들 건가

[사설] 국가인권위, 나라의 근간 흔들 건가

Posted December. 19, 200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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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과제를 정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 쟁의행위 직권중재제도 폐지, 집회 시간 및 방법 규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논란을 증폭시킬 내용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국보법은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에 반대하고, 정치권도 일부 개정 쪽으로 의견을 모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언론출판의 자유 신장을 내세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보법을 없애자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이 꾀하는 적화()통일까지 남한 내에서 공공연하게 선전선동할 수 있도록 빗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한 언론자유를 옥죄는 것은 국보법이 아니라 독선적 정권이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허용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적 생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쟁의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등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적 강경 노동투쟁을 만성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안 내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뒤집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는 유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북한의 반()인권에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납북자와 그 가족의 절규에도 귀를 막는 인권위가 마련한 이번 권고안이 과연 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도 의문이다. 인권을 내세워 내 편을 결집시키고 좌편향 이념을 실험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가 이 권고안대로 입법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