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학측 학교폐쇄 - 정권퇴진운동

Posted December. 10, 2005 07:51,   

ENGLISH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겠다며 학교 폐쇄 절차를 밟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 7명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선임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또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는 한편 위법 행위를 한 사학 임원에 대한 승인취소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사학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강행 처리됐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저지 속에 직권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했으며 이 개정안은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과 단상 주변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개정안 통과 후 급진 과격세력에게 학교를 넘겨주려는 음모라며 대리투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 표결 후 산회를 선포해 올해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 이라크 파병동의안 등 미처리 주요 안건과 새해 예산안 처리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정용관 이인철 yongari@donga.com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