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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 윤리논란 진상파악

Posted November. 30, 20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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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의 윤리 논란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위원회는 29일 간담회를 열고 황 교수 연구의 윤리 논란과 관련된 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해 검토한 뒤 다음 달 13일 공식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서울대 의대 교수인 조한익()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담당할 3인의 실무팀을 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위원 21명 중 20명(당연직 정부 위원 7명은 모두 대리인이 참석)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인 양삼승() 위원장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7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은 황 교수 연구팀, 미즈메디병원,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 등 4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검토할 사항은 연구원 난자 기증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 난자 제공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일의 법적 윤리적 적합성 한양대 기관윤리심의위가 난자 기증의 윤리를 검증한 것이 적절했는지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가 윤리 논란을 조사한 절차와 방법이 타당했는지 등 4개 항목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조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법적 윤리적 부적합성이 없었는지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려면 사실관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국내 윤리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연구원의 난자 기증 논란을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밝힌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와 다른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경 susan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