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KOTRA 테헤란 무역관은 19일 이란 상무부가 17일부터 한국산 수입 견적송장(PI)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PI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가격과 구매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이에 대한 승인 없이는 이란으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테헤란 무역관은 또 이란 주재 한국 업체들이 이란 상무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들이 반려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 수입에 대한 승인은 중단됐지만 이미 승인을 얻은 건의 수입 통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액은 지난해 21억3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다. 주요 품목은 철강 석유화학 가전기기 선박 등이다.
이란 측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통과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란 핵사찰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란은 이에 대해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여러 번 비쳤다면서 이번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포함한 IAEA 35개 이사국은 지난달 24일 이란이 국제 핵안전조치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란 정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일 경우) 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서의 (한국 정부) 태도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이 한국산 제품 수입 금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부와 산업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한 이란대사관 관계자는 이란 외무부에 연락해 수입 금지 조치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금지 조치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