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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형기준 법제화 추진

Posted September. 13, 2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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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형량을 규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도록 하는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양형기준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양형기준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법무부가 직접 나서서 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양형기준법이 제정되면 비슷한 범죄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리 거물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 등도 크게 줄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시비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관이 형량을 정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법률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기계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할 경우 법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반대 등에 따른 마찰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천 장관은 12일 열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유전무죄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양형기준을 객관화하여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수()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을 참조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개추위에서 양형기준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천 장관의 확고한 뜻이라고 말했다.



이수형 조수진 sooh@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