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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탁 들어줘

Posted August. 26, 20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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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MBC 등에 대한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홍모(62구속) 씨를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홍 씨에게 청탁을 받은 전현직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사건을 무마하는 등 청탁을 들어준 내용이 들어 있는 홍 씨의 일기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특히 일기장에 적힌 사건과 담당검사, 처리결과, 날짜 등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고 일기장에 등장한 인물들이 실제 청탁을 받고 사건을 홍 씨에게 유리하게 처리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홍 씨의 일기장에는 2002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고소를 당했거나 피의자 신분이었던 사건과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 8, 9건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 씨가 서울고검 K 부장, 일선 검찰청 부장 출신 K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직원 B 씨 등에게 청탁을 했다고 일기장에 적었다고 말했다.

일기장에 따르면 2002년 10월 공갈협박 혐의로 피소된 홍 씨는 K 검사 등을 통해 사건무마를 청탁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 또 지난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홍 씨가 K 검사에게 부탁한 결과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홍 씨는 또 검찰이 청탁을 들어줬을 경우에만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일기장에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 씨는 일기장에 월 일 사건이 청탁대로 처리돼 백만 원을 줬다는 식으로 기록했다며 그동안 조사한 경찰관과 다른 공무원들도 일기장 내용대로 조사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관련 기록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홍 씨 사건을 처리한 한 검사는 홍 씨는 물론 청탁을 했다는 K 검사 등과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홍 씨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기다리는 한편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와 검찰 직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재명 정원수 egija@donga.com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