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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화내역 1년 보존

Posted August. 13, 200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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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시행령 9건과 법률안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354원에서 558원으로 200원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경 담뱃값이 5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회사들은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고 끊은 시간, 전화를 걸고 받은 상대방의 번호, 무선 인터넷 접속 기록,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보존 기간은 국제전화와 휴대전화의 경우 1년, 시내시외 전화는 6개월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업체들도 사용자들이 글을 남겼을 때 인터넷을 접속한 장소를 알 수 있는 IP 기록을 3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통화내역 보존 기간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이동통신업체들은 통상 6개월 정도 기록을 보존했다. 이번 시행령 의결에 따라 보존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정보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수사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통화내역 보존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