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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남에 철퇴

Posted July. 16, 2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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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고의로 만진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긴 해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하철 성추행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차량 안에서 A(23) 씨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