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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행동땐 법따라 대응

Posted May. 06, 20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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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선 검사들은 사개추위 논의 구조에 대한 의견 개진이 어떻게 집단 반발이고 강력 대처 사안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청와대와 일선 검사들의 갈등이 재발하는 양상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최근 사개추위 논의에 대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보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당초 16일 형소법 개정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다음 달 이후로 늦출 전망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의 형사증거법 관련 부분을 상정하지 말자는 법무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안건은 상정하겠지만 다뤄야 할 안건이 많아 형소법 부분은 결론을 내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6일 사개추위 전체회의에서는 로스쿨 도입, 시민참여재판 도입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등 3개 안건이 처리되고 형소법 개정안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김정훈 jin0619@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