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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제 등 도입땐 형소개정 수용 할수도

플리바게닝제 등 도입땐 형소개정 수용 할수도

Posted April. 29, 20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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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검찰총장은 29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자백하면 형을 다소 줄여주거나 검찰에서 행한 진술을 법정에서 허위로 번복하면 처벌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제도)과 사법방해죄 신설 등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가 추진중인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의 형소법 개정 방향에 따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총장은 그러나 사개추위의 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개추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등 검찰 반발이 조직화하고 있다.



조수진 배극인 jin0619@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