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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할땐 종부세 대상서 제외

2채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할땐 종부세 대상서 제외

Posted March. 31, 20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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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85m) 이하인 기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전용면적 45.2평(149m) 이하인 집을 2채 이상 새로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집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매입임대사업자 2만5105명과 건설임대사업자 6632개사 가운데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한 부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매입임대주택보다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설임대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가 적은 데다 대규모 시중자금을 주택건설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개인도 집을 2채 이상 지어 5년간 임대하면 건설임대사업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재경부는 이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