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100만원이하 환전 실명확인 생략

Posted March. 31, 2005 23:49,   

ENGLISH

올 하반기부터 100만 원 이하를 외화로 환전할 때는 여권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올 4분기(1012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무사고에 따른 할인이나 사고시 할증 폭을 보험사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보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재정경제부는 31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으로 올해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규제 완화 내용을 소개한다.

소액 환전시 실명확인 생략=이르면 7월부터 100만 원 이하(미화 기준 약 1000달러)를 환전할 때는 실명확인을 받지 않는다.

재경부는 현재 금융거래실명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며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낮아질 듯=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의 할인과 할증 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개발원이 매년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기준을 토대로 할인 및 할증 폭이 결정되므로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의 할인 및 할증료율이 비슷하다.

국내 투자자 외국회사 주가연계증권(ELS) 가입 가능=투자자들은 현재 원화로 발행된 ELS나 국내 회사가 발행한 외화 ELS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 회사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한 ELS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국내 ELS 상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외국 ELS를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MMF 수익률 높아질 듯=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보통 만기가 3개월 미만인 MMF는 앞으로 만기 1년 이내의 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에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지금은 6개월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MMF의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본 소유 보험사의 은행 자회사 허용 등 중장기 검토=정부는 32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으로 규제를 풀지 2007년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와 가계대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어슈어뱅킹)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때 삼성생명 등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사가 은행 자회사의 지분을 1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외국은행 지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과 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