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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3대포털 기소

Posted March. 27, 20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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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는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음란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음란물 유포)로 N사 등 국내 3대 대형 포털사이트 성인란 운영자 3명과 성인사이트, 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포털사이트 3개 법인과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성인사이트 운영자 등 12명에 대해선 벌금 700만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곳은 관할 지검에 자료를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최근에는 이 같은 음란물이 휴대전화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들 이동통신업체뿐 아니라 나머지 포털사이트 관련자, 음란물 유포사범 등을 추가로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는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100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에 중독 되면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가상의 상황과 현실을 혼동해 사회부적응, 성범죄 도발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용우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