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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과반의석 위태 위태

Posted March. 10, 20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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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충남 아산사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0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복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149석(전체 재적 296석과반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었다. 그러나 과반의석(전체 재적 295석과반 148석50.2%)은 유지했다.

하지만 11일 예정된 열린우리당 김기석(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의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원내의석은 147석(전체 재적의석 294석과반 148석)이 돼 과반의석이 무너진다.

17대 국회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에 이어 4번째다.

복 전 의원은 17대 총선 전인 2003년 6월 선거구민 120여 명에게서 1인당 1만 원씩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와 국회 등의 관람을 주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