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를 편제한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호주제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1항, 부부간의 의무를 정한 제826조 3항이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으로 호주제 관련 법 조항들은 국회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됐으며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신분관계 공시 증명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법 개정 때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일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전통문화에 기초해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는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으며 제781조 1항과 제826조 3항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