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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한진등 8곳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Posted January. 24, 20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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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한진, 신세계 등 8개 기업집단(그룹)이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등 3개 그룹은 다시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은 일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은 현행 5조 원을 유지하되(본보 1월 19일자 A1면 참조) 졸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예외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계열사 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내부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지배주주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졸업 기준은 폐지해 삼성 등을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이 4월에는 12개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 롯데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집단이 부채비율 졸업 기준 폐지로 인해 다시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LG 한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현대중공업 한국가스공사 신세계 LG전선 등 8개 집단은 벗어난다.

재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일부 완화는 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신치영 배극인 higgledy@donga.com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