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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공개되기까지

Posted January. 17, 20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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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의 끊임없는 법정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다.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은 1970년대 이후 일본과 미국 법정을 통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모두 7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국가 면책()론, 불법 행위로부터의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보상 여부의 판단 근거로 부각된 것은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헤이든 특별법이 통과되면서부터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 기업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당한 미군 포로들이 징용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공소시효를 2010년까지로 연장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과 한국인 피해자들은 소송을 미국 법정으로 가져갔다. 그러자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없어졌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펴기 시작했다.

2000년 5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측은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한일협정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외교통상부는 이를 거부했다.

같은 해 9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한일협정 내용을 내세운 일본 측의 승소로 끝났다.

결국 피해자들은 청구권 소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002년 9월 외교부에 한일협정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 건도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서 공개에 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는 등 당초엔 공개 불가 방침을 고수했으나 언론에 문서의 일부가 보도되는 등 한일협정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항소심에서도 이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자 결국 지난해 12월 문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