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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여의원에 수사 보고

Posted December. 20, 20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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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일 윤광웅() 장관이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승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집단사의를 표명한 군 검찰관 3인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는 이날 최모 소령(고등검찰부장대리) 등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이 더 이상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수사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기존 수사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면서 이른 시일 내 새 수사진을 편성해 사건의 의혹을 낱낱이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최 소령 등이 윤 장관의 보강수사 지시를 수사 방해로 왜곡한 것은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수사 부진의 원인을 국방장관에게 전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여론몰이 수사 자제 발언까지 반박하며 집단 행동을 한 만큼 군 형법상 항명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앞으로의 파문을 우려해 일단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소령 등 군 검찰관들은 열린우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의원에게 수사 상황을 비공식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