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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도 대규모로

Posted December. 01, 20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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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데 이어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리시험도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리시험의 경우 시험감독뿐 아니라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교육당국이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시험 100명 넘을 수도=일선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낸 재수생 6832명 중 27명이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낸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까지 확인작업을 마치면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에서 27명이 적발된 사실로 미뤄볼 때 비슷한 대리시험 비율을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100건 이상의 대리시험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외 전국의 지방 경찰청도 대리시험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직접 원서를 접수한 재수생 및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능 원서와 주민등록 원부의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 브로커 드러나나=대리시험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학생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려워 학부모가 사전에 알고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적발된 J씨(20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대리시험이 600만1000만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뤄진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리시험의 경우 응시자와 대리시험자 모두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도 구속이 원칙일 정도로 높다.

이번 수사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돈을 벌려는 대학생과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전문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경찰수사의 한계=그러나 경찰의 대리시험 수사에 한계가 있어 실체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응시원서에 수험생 본인이 아니라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붙인 수험생을 위주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사례처럼 응시원서에 수험생의 사진을 부착한 뒤 시험만 대리시험자가 치렀다면 현장에서 시험감독이 적발하지 못한 경우 찾아내기가 불가능하다.

과거 대리시험은 무죄?=올해 수능에서 대규모 대리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의 대리시험까지 적발해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시험의 처벌 근거가 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대체적인 여론은 현재와 과거를 불문하고 부정행위자를 철저히 가려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경찰은 교육청이 재수생의 입시원서를 1년 동안만 보존하기 때문에 과거의 대리시험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원수 길진균 needjung@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