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나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내년 10월부터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또 사업용 토지의 공시지가가 40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자는 약 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해보다 최고 50% 정도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율은 다음주 초까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정부가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각 시군구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의 이름은 재산세로 통합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에 따라 내년 세수 증가액은 올해 보유세 세수 3조2000억원의 10%인 3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에 보유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의 등록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부동산을 새로 살 때 납부해야 하는 거래세는 올해 5.8%(취득세와 등록세, 부가세금 모두 포함)에서 4.6%로 낮아진다.
이밖에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세 부담이 커지므로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부담이 증가한 금액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