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조항과 제7조 찬양 고무 조항 등 주요 쟁점 조항을 대부분 폐기하는 내용의 4가지 보완입법 시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중 한 가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보법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에 따른 형법보완 개정안 3개와 대체 입법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가칭) 시안을 공개했다.
형법보완 1안은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내란목적단체 개념을 신설해 국보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대체하도록 했다.
2안은 형법의 외환죄 중 제102조(준적국)에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3안은 1, 2안에 있는 내란죄와 외환죄의 보완내용을 모두 포함해 절충한 것이다.
이 밖에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은 5개 조항으로 구성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2조에 법의 확대해석과 기본인권의 제한 금지를 규정해 법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조항을 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오는 정부의 경제 실정 및 도덕적 해이 실상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국보법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