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03년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비율(일부 패소 포함)이 55.6%를 차지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패소 비율은 2001년 30.0%, 2002년 47.1%에서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비율도 2001년 32.9%, 2002년 27.5%에서 지난해 43.2%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고시나 지침을 통해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령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문제가 되는 법조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해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과징금의 합리적 산정 및 부과 조사 및 심사 능력을 배양 피심인의 의견진술권 및 방어권 보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체납 가산금리가 연 14.6%로 증권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의 연 6%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징금 체납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지급하는 환급가산금리는 연 4.36%에 불과해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가 상고한 사건이 지난해 한꺼번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패소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일부 패소 건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의 차이 등으로 법원에서 일부 취소된 것을 일률적으로 패소로 분류하는 것으로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