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 10곳 가운데 7, 8곳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삭감 카드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76.9%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 데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상을 임금교섭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또 13.5%는 단체교섭 결렬을 감수하거나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하계 특별휴가 3.8일 경조사휴가 1.5일 회사 창립일 휴무 0.6일 등으로 조사됐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응답 업체의 69.3%는 약정 휴가일수를 20% 미만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140%를 삭감하겠다는 응답은 17.1%였다.
한편 토요 격주휴무제나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은 각각 49.5%와 25.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70.5%는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요일을 매주 또는 격주로 쉬고 있다고 밝혔다.
주40시간이나 주42시간 근무제 형태로 토요일을 매주 또는 격주로 쉬는 기업은 15.9%였다.
대한상의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도요타자동차는 2002, 2003년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임금을 동결했다면서 대기업 노조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과도한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