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실직 등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993만3263명 가운데 46.3%인 459만8264명이 납부 예외자라고 7일 밝혔다.
납부 예외자는 2002년 2월 현재 지역 가입자 1008만8434명 가운데 41.7%인 420만5027명이었으나 2년여 만에 지역 가입자가 39만3000여명 늘면서 납부 예외자 비율도 4.6%포인트 늘어났다.
납부 예외 이유는 실직과 휴직이 358만3581명(77.9%)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 불명(10.4%), 사업 중단(5.4%), 기초생활 곤란(3.1%) 등의 순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실직자가 늘면서 납부 예외자도 늘었다면서 이들은 나중에 소득이 생겨 연금을 붓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 예외자는 실직, 휴직, 질병, 사업 중단,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가입자들과 27세 이상인 학교 재학생, 군복무 중인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