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실거래 명세를 신고해야 하고 취득등록세 부담은 현재보다 보통 35배 정도 늘어나게 된다.
또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화 등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029대책 후속조치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강남권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 주택은 해당 지역 내 전용면적 18평 이상 아파트다. 연립주택은 집값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재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최근 강남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반포, 잠실, 청담도곡, 암사, 명일 등 5개 저밀도지역 5만2000가구의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거래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취득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강남구 대치동 개포 우성아파트 45평형의 경우 현재 취득등록세가 2150만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8990만원으로 4.2배 정도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신고 대상 지역안의 실수요자들은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세 부담만 늘게 돼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이번 421대책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급 확대책이 없는 이번 대책은 자칫하면 벌써 약발이 다 떨어진 1029대책처럼 단기효과에 그칠 우려가 높다면서 더욱이 이번 대책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