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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53명 선거법 위반수사

Posted April. 16, 2004 20:48,   

대검 공안부(부장 홍경식)는 16일 현재 17대 총선 당선자 중 5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당선자의 배우자 7명과 선거사무장 1명 등 8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당선자 중 열린우리당 김맹곤 김기석, 자민련 류근찬씨 등 3명의 당선자는 최근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며, 한나라당 홍문표 당선자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당선자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입건된 당사자들의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선전물 배포 등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13명 흑색선전 12명 선거사무실 유사 기관 설치운영 3명 허위학력 기재 1명 선거폭력 1명 순이었다.

당선자의 배우자 등의 혐의는 금전선거 3명 불법 선전물 배포 3명 선거사무실 유사 기관 설치운영 1명 기타 1명 등이다.

검찰은 선거 후 고소고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당선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16일 현재 총선사범 2096명을 입건해 이 중 508명을 기소(258명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에 신고포상제 등이 도입되면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 같은 기간(149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금품선거 등 중대한 범죄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해 당선 무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