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과 선거보도 심의기준 위반을 이유로 경고 및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는 개정 선거법 시행에 따라 15일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발족한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가 취한 첫 제재 조치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 issuetoday는 2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랍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투표하기를 통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고를 받았다.
국제신문과 시민일보 인터넷은 선거법 108조의 여론조사 조사대상과 표본오차율을 밝히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또 후보간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후보들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KBS인터넷과 iMBC에 공정보도를 요청했다.
KBS인터넷은 20일 9시 총선 관련 뉴스를 통해 서울 강남 등 7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텃밭인 서초갑에서 무명인 모 후보가 여성인 한나라당 모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송파병 지지도에서 열린우리당 모 후보가 크게 앞섰으나 인물 적합도는 민주당 모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위입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iMBC는 21일 9시 뉴스데스크에서 17대 총선 대구 동갑, 수성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당선 가능성에서도 모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관위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만 심의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