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300명 중 한 명은 매년 자신도 모르게 유무선 전화 통화기록이나 e메일 인터넷 사용 기록을 국가기관에 조회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에 의한 개인 통신비밀 침해는 과거엔 주로 유선전화 감청을 통해 이뤄졌으나, 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조회 쪽이 많아지고 있다.
1일 정보통신부의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의 개인통신기록 조회건수는 7만7118건이었다. 2002년 한 해 동안에는 12만2541건, 2001년에는 15만7162건이 이뤄지는 등 매년 국민 300명당 한 명꼴로 국가기관에 의해 감청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의 조회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휴대전화통화기록 조회가 5만7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e메일 사용기록 조회(1만5367건) 유선전화 감청(1만1048건) 등의 순이었다.
조회를 가장 많이 한 수사기관은 경찰(5만7363건)이었으며 검찰(9618건) 국가정보원(31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통신기록 조회와는 별도로 지난해 상반기 통신업체들은 가입자의 인적사항 8만8736건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인적사항 조회의 경우 2002년 상반기에 비해 유선전화는 67.6% 증가했으며 휴대전화 41.9%, 인터넷은 142.3%씩 각각 늘었다.
통화내용이나 단문메시지, 음성사서함 등을 직접 엿듣는 감청 건수는 897건으로, 2002년 상반기(781건)에 비해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