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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 연령제한 폐지 인권위 추진논란 부를 듯

공무원임용 연령제한 폐지 인권위 추진논란 부를 듯

Posted January. 08, 200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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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과 차등정년제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안을 추진 중이다.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상반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그 내용이 공무원 조직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8일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과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각각 28세, 32세, 35세로 돼 있는 9급, 5급(외무고시는 31세 미만), 7급(외무행정직은 35세 미만)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연령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높이도록 했다.

또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 기능직 공무원은 5059세로 돼 있는 현행 차등정년제도를 57세 또는 60세로 일괄 적용하거나, 직급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줄여 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토록 했다.

권고안 마련을 위해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해외 유학파 출신의 외부 전문위원을 영입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최근 조사관 1명을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파견해 선진국 사례를 수집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 차등정년제는 직급에 따라 경륜과 나이가 필요한 직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공무원 임용 연령제한 폐지도 공무원조직의 근간이어서 최종결론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논의가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공무원제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연령제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