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설치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정식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반은 사정비서관실의 지휘를 받게 되며 검찰수사관(6명)과 경찰 및 감사원 직원 등을 파견받아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감찰반의 팀장은 최근까지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다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윤대진() 변호사가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9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자, 비서실 직원에 대한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조사 등 감찰업무를 담당할 특별감찰반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수석비서관은 감찰반의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과 업무 범위를 대통령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대통령령에 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결정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령에 따르면 특별감찰반의 업무 범위는 비리첩보 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조사에 국한되며 강제수사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계좌추적 등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해당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과 기업인, 정치인 등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수석비서관은 과거 사직동팀은 경찰직제 내에 특수수사대를 두고 청와대가 지휘 감독함으로써 사실상 수사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전() 정부에서는 사직동팀을 없앤 대신 검찰과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 별관팀이라고 불린 감찰반을 두었으나 비공개로 운용되는 바람에 이런 저런 의혹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비서관은 감찰반의 조사활동과 관련해 입수된 비리첩보에 대한 조사는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조사는 어려운 만큼 수사 전 단계인 임의조사로 한정하되 필요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수석비서관은 특별감찰 대상 인사들에 대한 비리혐의 첩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고위공직급 인사보다는 정부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비리첩보가 상당히 많다며 대통령 측근 범주에 속하는 일부 사람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있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리가 확인된 인사에 대한 수사의뢰는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