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막걸리(탁주)와 약주에서 술에는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막걸리와 약주 782건을 수거해 사카린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36개 업체의 67개 제품(전체의 8.6%)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사카린의 농도는 당 최소 0.03, 최대 299mg이다.
사카린은 설탕의 300배에 가까운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로 발암 가능성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구성한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는 1일 섭취 사카린 허용량을 몸무게 1에 5mg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몸무게 60의 성인이 하루에 섭취 가능한 사카린의 양은 300mg이다.
현재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김치, 절임식품, 음료류, 어육가공품 등 8종의 식품에만 일정 기준 이하의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류에는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주류에는 사카린을 사용할 수 없으나 사카린의 가격이 주류용 감미료인 아스파탐과 스테비오사이드의 6분의 18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막걸리와 약주 등 주류를 특별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해 전국 시도에서 매달 집중 수거검사를 벌이고 있다.